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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어린이철학교육학회 회칙
(The Korean Society of Philosophy Education for/with children)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어린이철학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Philosophy Education for/with Children)라 칭한다. 약칭은 ‘KSPEC’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연구, 보급하여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 대회 및 강연회 개최

⦁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 관련 지식 보급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어린이철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유, 초, 중등, 대학 교육기관 및 그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자
  3. 어린이철학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가. 정회원 : 제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기관(단체)

    가. 준회원 :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회비가 미납된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5조(정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총회 참석 및 의결권

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 또는 협조할 의무

나.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다.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회원의 의사에 따른 탈퇴

나.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다. 회원이 사망한 경우

라. 학회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제8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가.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자격 정지

나. 3년 이상 회비 미납

다.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제9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 1명

나. 부회장 : 약간 명

다. 이사 : 약간 명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대외홍보이사, 편집이사)

라. 감사 : 2명

마. 고문 :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나.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장이 승인한다.

다. 이사,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라.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이며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의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을 대신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라.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혹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관

 

제16조(기관)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위원회

 

제17조(기관의 운영)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회장 임기 중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 선출

나. 사업 계획의 승인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회칙 개정

마.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6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나.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 또는 재적 이사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운영

나. 예산 및 결산

다.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라.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마. 회원의 입회와 탈퇴 및 징계

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사. 기타 본 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회비

나. 보조금 및 기부금

다. 기타 수입금

 

제28조(기금) 본 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회비 책정) 입회비,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0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본 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결산)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통상 예규에 따른다.

각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과일: 2025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