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 연구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
- 전개의 논리성․체계성과 적합․적정 자료의 활용성
- 어린이 철학 및 교육에의 기여도
2.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영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 논문(학술재단은 제외)
- 타인 또는 자기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
- 순수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 단, 『어린이철학교육학회지』의 논문 주제와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특별기고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획 초청 논문 등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위의 1), 2), 3)항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시, 해당 투고자는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 결과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자나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4.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
-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 수락과 동시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 1차 심사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작성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한다.
- 2차 심사 : 투고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단, 본회 학술대회 기획발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들이나 편집위원장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6. 논문 심사 결과의 표시 및 처리는 아래와 같다.
-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최종 게재 여부는 아래의 사항에 따른다.
심사결과 제 1.2.3 심사자 처리기준 게재가 심사위원 두 명 이상 게재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결정게재 불가 심사위원 두 명 이상 게재 불가 게재불가 - “게재가”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심사평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후에 ‘논문수정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 확인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본 학회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투고자는 수정 지시에 따른 이행 내용이나 수정 지시에 대한 이행 불능 이유에 대해 ‘논문수정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
- 연구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7.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명시적인 논거가 담긴 문서 또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이사(위원장)는 해당 논문을 재심에 회부할 수 있다.
- 재심에 회부된 논문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