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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 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2. 연구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
  3.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
  4. 전개의 논리성․체계성과 적합․적정 자료의 활용성
  5. 어린이 철학 및 교육에의 기여도

 

 

2.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 영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 논문(학술재단은 제외)
  3. 타인 또는 자기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
  4. 순수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 단, 『어린이철학교육학회지』의 논문 주제와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특별기고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획 초청 논문 등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5. 위의 1), 2), 3)항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시, 해당 투고자는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 결과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자나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4.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
  1.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 수락과 동시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1차 심사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작성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한다.
  2. 2차 심사 : 투고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단, 본회 학술대회 기획발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들이나 편집위원장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6. 논문 심사 결과의 표시 및 처리는 아래와 같다.
  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최종 게재 여부는 아래의 사항에 따른다.
    심사결과 제 1.2.3 심사자 처리기준
    게재가 심사위원 두 명 이상 게재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결정
    게재 불가 심사위원 두 명 이상 게재 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심사평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3.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후에 ‘논문수정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 확인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본 학회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6.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투고자는 수정 지시에 따른 이행 내용이나 수정 지시에 대한 이행 불능 이유에 대해 ‘논문수정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
  7. 연구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7.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명시적인 논거가 담긴 문서 또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이사(위원장)는 해당 논문을 재심에 회부할 수 있다.
  3. 재심에 회부된 논문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